제12장 학생복지위원회
- 제55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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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추천하는 6인으로 한다.
- 제56조 (정,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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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위원회의 정, 부위원장은 총학생장이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학생복지 위원 중에 임명하되 운영위원이 된다.
- 제57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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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생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2. 학생복지사업을 위해 보조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 제58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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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복지위원회 및 정ㆍ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없다
- 2. 정ㆍ부회장은 본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및 단과대학, 각 기관, 학생자치조직 운영위원 직책을 이중으로 겸할 수 없다.
- 제59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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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 제60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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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위원회의 경비는 학생복지장 학기금에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