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안내
- 휴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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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질병 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할 때.
입대휴학 : 군입영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지원입대로 인한 휴학.
- 휴학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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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지참(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1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
입대휴학 : 본인 도장과 입영통지서를 지참.(일반휴학 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원을 다시 제출)
제출처 : 학사관리과에서 원서출력을 받은 후 본인 날인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년 지도교수의 날인 및 소견서를 받아 제출.
-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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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1년 단위로 실시
입대휴학 : 군휴학 기간은 3년
*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 개시 1주일 전에 연장원 제출.(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휴학자의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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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마친 자로서 개학일로부터 3주가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의 효력은 소멸되고, 군휴학을 한 자는 예외로 함.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반 휴학한 학생이 수업일수 12/15를 초과하고 수시시험을 마쳤을 때에는 해당 학기의 수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 입대휴학시 총 수업일수의 12/15이상을 출석하여 수업을 받은 학생이 성적평가를 포기할 경우 등록금의 효력은 소멸(성적을 인정받고 입대 휴학하는 학생은 입대자성적신청서를 학사관리과에 제출해야 함)
- 휴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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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편입)생은 해당학기(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다만, 입대휴학 및 1개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는 예외
-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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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이 만료된 자의 복학은 학기 개시 1주일전부터 복학 신청.
입대휴학한 자는 제대후 1년이내에 전역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복학신청.
입대휴학한 자에 한해서 학기개시일 3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복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