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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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중 20세 이전에 입학자로서 24세 이내에 해당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자 (휴학 등 학적변동 자는 제외)는 특별한 연기 절차 없이 자동 입영연
기 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징병검사)는 연기할 수 없으므로 당해 연도에 받아야 합니다.
- 입영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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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으로서 입영연기중인 자는 연중 언제든지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지방병무청에 19세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징병검사 연기자는 거주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입영조치: 휴학신청후 14일 이내에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통보되어 2개월 이내에 입영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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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을 현역복무와 같은 24개월로 단축 시행하며, 지원제를 폐지하고 징집으로만 선발합니다.
- 동급대학(원)편입학자에 대한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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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대22세, 대학24세, 대학원26세까지 졸업이 가능할 경우 계속
입영 연기됩니다.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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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나, 보충역(공익근무대상)에 한하여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하도
록, 복무기간도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