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판정 기준
- 교직이수생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대해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결정
- 검사일시: 학기별로 검사를 시행하되 일정은 별도 공지함
-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 SKY SYSTEM에 접속 → 교직정보 → 적성 및 인성 검사 신청 → 신규 클릭→ 적성 및 인성 시험일자 선택 후, 해당 강의실선택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