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신청조건 및 선발방법
교원자격증 신청자격
- 사범대[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교직설치학부(과)[신학부, 중어중문학과] : 소속 재학생으로 2-1학기에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 이수한 자
- * 연극영화학부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직 선발을 하지 않음
선발방법
- 사범대학(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재학생
- 사범대학 재학생은 별도의 선발절차 없음. 다만, 복수전공으로 1개의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원할 경우, 반드시 소정기간에 교직 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함. 기타사항은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37~42조 참조.
- 교직설치학부(과) 소속 재학생
- 2학년 1학기초 소정기간에 주전공과 복수전공 “교직이수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직지원센터에 제출한다.
- 교직과정 이수자의 선발은 인성,적성 및 제1학년 말까지의 성적순위에 의해 시행하되,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 기타사항은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37~42조 참조
본교에서 취득 가능한 교원자격증의 종류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 종교, 중국어, 연극영화
- 사범대학생과 교직설치학부(과) 교직이수대상자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하여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으로 1개의 교원자격증을 더 취득할 수 있다.
- 연극영화학부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직 선발을 하지 않으므로 기존 교직이수대상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취득가능함.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2개 취득하기
신청자격
- 사범대학입학생 또는 교직설치학부(과) 교직이수대상자로 선발된 자
선발
- 2-1학기 교직이수대상자 선발기간 중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함.
- 사범대입학생이나 교직설치학부(과) 교직이수대상자로 선발된 자라 할지라도 복수전공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자는 교직 복수전공 이수 불가함.
복수전공 신청가능학과
-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의 교육과, 또는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중등학교 교사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복수전공 불가
-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분야를 졸업하고 사범계학과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졸업한 복수전공에 대한 교사자격증 부여 불가
- 교육대학원에서는 복수전공 자체가 불가하며, 학부에서 복수전공을 한 자가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전공에 대한 교사자격만 부여
자세한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 교직홈페이지 (https://www.sungkyul.ac.kr/sites/skteacher/index.do)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