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
- 등록금의 범위 : 총 등록금(등록금고지서 상의 금액) = 필수경비 + 선택경비
-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 선택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이유?
-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 방법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금액의 합이 총 등록금 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대출 + 장학금 잔액 누계 > 총 등록금)
- (장학금만 있는 경우) 총 등록금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 (대출이 있는 경우)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구분 | 심사조건 | 판단 | 해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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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 중복지원 | 장학금 반환 ※ 반환금액 = 총 등록금 - 장학 누계 |
대출 | 대출 누계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 | 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상환[반환]금액 = 총 등록금 - (대출 + 장학 누계) |
대출 누계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 정상 | - |
-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 초과 지원된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
-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지급등록을 늦게 한 기관에서 반환 진행
선감면 된 교내장학금 등은 지급등록 시기가 늦더라도 수납원장(등록금고지서) 상 감면된 금액이므로 외부기관에서 반환 진행
중복지원자의 특별한 선호가 있는 경우 각 기관 협조로 반환
- 대출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 중복지원자의 선호에 따라 대출 상환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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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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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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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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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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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99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