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11장 동아리연합회
제51조 (구성)
대학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대학 문화 창달을 위하여 학술, 공연, 종교, 교양, 체육 등에 관한 자치활동을 하는 총장으로부터 인준 받고 신고된 동아리 중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들로 구성한다.
제52조 (정ㆍ부회장)
- 정ㆍ부회장은 총장으로부터 인준된 동아리 회장중에서 선출하며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 정ㆍ부회장은 본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및 단과대학, 각 기관, 학생자치조직 운영위원 직책을 이중으로 겸할 수 없다. 임기는 12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없다.
제53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 활동에 관한 기획 조정 지원들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회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동아리의 자율 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제54조 (자문)
기타 필요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