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 (구성)
본회 운영위원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며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정 · 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단과대학별 학생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거관리)
본 세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처리하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공영제를 한다.
제9조 (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선거인 명부의 작성(각 학부(과) 대의원이 작성)
- 선거 홍보물 유인물 및 벽보 작성
-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 재선거 여부 결정
-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10조 (개회 및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 6,7항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선거일정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20일전에 선거에 관계된 모든 일정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