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공연음악예술학부 실기우수자 (학생부 20%+실기고사 80%)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구분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 실기고사 | 총점 | 수능 최저학력기준 |
|---|---|---|---|---|
| 일괄합산 | 20%(200점) | 80%(800점) | 100%(1,000점) | 없음 |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실기고사 성적에 따라 학생부 비교내신 적용
선발방법
학생부 교과 성적과 실기고사 성적의 합산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동점자 처리기준
| 모집단위 | 동점자 처리 순서 |
|---|---|
| 실용음악과 | ① 실기고사 성적 우수자 ②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③ 학생부 반영교과목의 이수단위가 많은 자 |
- 가.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 (1) 학생부 교과 성적의 환산 총점이 같을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합격처리합니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구분, 학교생활기록부(교과),실기고사,총점,실기고사 모집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실용음악과 국어 교과 환산편점 영어 교과 환산평점 수학 교과 환산평점 사회/과학/도덕 교과 환산평점 - (2) (1)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나올 경우 전체, 3학년, 2학년, 1학년 환산 평점 우수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 (1) 학생부 교과 성적의 환산 총점이 같을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합격처리합니다.
- 나. 위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도 성적 총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합니다.
실기고사
- 가. 전공별 과제곡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구분, 학교생활기록부(교과),실기고사,총점,실기고사 전공 실기과목 실기고사 방법 준비물 및 유의사항 실용음악과 보컬 자유곡 1곡 및 질의응답 - 암보로 2분 내외
- 모든 실기종목은 반주자 동반 및 반주곡(MR)사용 가능합니다.
- 작곡 종목일 경우 심사위원용 악보 확장자를 PDF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 - PDF파일 업로드 방법은 본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심사위원용 악보에는 인적 사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베이스로 응시하는 수험생은 개인악기를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그 외의 나머지는 개인 악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단, 뮤직테크놀로지로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개인악기 필수 지참은 아니지만 지참시 사용가능합니다.
작곡 자작곡 1곡(가창 및 자유악기) 및 질의응답 * 악보 제출 필수 기악(건반, 드럼, 기타, 베이스) 자유곡 1곡 및 질의응답 뮤직테크놀로지 - (전자음악, 사운드엔지니어링)
전자음악 : 자유곡 1곡(자유악기) 및 질의 응답 - * 자유악기는 신디사이저, 턴테이블 등을 포함
- 사운드엔지니어 : 아날로그 믹서를 활용한 실시간 믹싱 및 질의응답
- * 제시된 멀티트랙 음원활용
- 나. 유의사항
- (1) 실기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2) 실기 복장은 자율복입니다(단, 출신학교를 알 수 있는 교복, 생활복은 착용 불가).
- (3) 실기고사 당일 가번호 추첨으로 실기 순서를 정하고 순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4) 실기고사는 블라인드로 진행되며, 실기고사 중 본인의 인적사항(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 등)을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학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학생부 시스템 미설치고교 출신자2014년 1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
| 검정고시 출신자(대학입학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고교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성명이 변경된 자 | 주민등록초본 1부 | 초본에는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되어야 함 |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 1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 외국에서 발행된 모두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서류는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번역본(한국어, 영어)를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