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5677

[물류]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수정일
2022.01.18
작성자
황민아
조회수
847
등록일
2022.01.18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1) 2022.01.24.() 10:00 ~ 2022.01.28.() 16:00 (미등록휴학)

(2) 2022.02.21.() 10:00 ~ 2022.02.28.() 16:00 (미등록휴학 등록휴학)

※ 재학생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가 됩니다.

※ 기존 휴학생(2022년 1학기 복학예정자)이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거나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제적 처리됩니다.

 

2. 신청방법

상담(지도교수상담 → 학부장승인) - SKY시스템학적정보 - (일반/입대)휴학신청 신청서출력(본인부모님 서명 또는 날인)- 휴학신청서 제출

※ [학부장 승인이후 휴학신청이 가능하오니상담 후에도 휴학신청 버튼이 비활성화된 학생은 소속 학부(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서 미제출시 미승인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

① 직접방문재림관 1층 학사관리과 (운영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방문제출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2월 2()은 설날 연휴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② e-mail 제출

1. 신청 원서에 반드시 본인 및 부모님 서명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스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이메일 주소hakjuk@sungkyul.ac.kr

3. 메일 제목 양식(반드시 메일 제목 양식을 지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번 ② 성명 ③ 휴학 ④ 등록/미등록 ⑤ 휴대폰 (연락처번호 기재

4. 메일 제목 양식 기재 내용 중 ④ 의 『 등록 미등록 』 이란 ?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 미등록” 으로 기재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등록” 으로 기재

 

5. 유의사항

입학재입학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입대휴학질병 사유에 의한 질병휴학은 증빙서류 구비시 상시 휴학신청 가능함)

일반휴학 사유 중 질병을 선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휴학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휴학관련 문의학사관리과 031-467-8380, 8207

*등록금 관련 문의재무회계과 031-467-8223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ungkyul.ac.kr/skukr/34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c2t1a3IlMkY5NiUyRjI1NTc5JTJGYXJ0Y2xWaWV3LmRvJTNGaXNWaWV3TWluZSUzRGZhbHNlJTI2YmJzQ2xTZXElM0QlMjZzcmNoV3JkJTNEJTI2cmdzQmduZGVTdHIlM0Q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nNyY2hDb2x1bW4lM0QlMjZwYXNzd29yZCUzRCUyN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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