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5579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 수정일
- 2022.01.24
- 작성자
- 신소영
- 조회수
- 5172
- 등록일
- 2022.01.04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1차) 2022.01.24.(월) 10:00 ~ 2022.01.28.(금) 16:00 (미등록휴학)
(2차) 2022.02.21.(월) 10:00 ~ 2022.02.28.(월) 16:00 (미등록휴학 & 등록휴학)
※ 재학생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가 됩니다.
※ 기존 휴학생(2022년 1학기 복학예정자)이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거나 휴학연장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제적 처리됩니다.
2. 신청방법
- 상담(지도교수상담 → 학부장승인) - SKY시스템, 학적정보 - (일반/입대)휴학신청 - 신청서출력(본인, 부모님 서명 또는 날인)- 휴학신청서 제출
※ [학부장 승인] 이후 휴학신청이 가능하오니, 상담 후에도 휴학신청 버튼이 비활성화된 학생은 소속 학부(과)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서 미제출시 미승인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
① 직접방문- 재림관 1층 학사관리과 (운영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방문제출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월)~2월 2일(수)은 설날 연휴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② e-mail 제출
<휴학원서 이메일 제출 작성방법> |
1. 신청 원서에 반드시 본인 및 부모님 서명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스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이메일 주소: hakjuk@sungkyul.ac.kr
3. 메일 제목 양식(반드시 메일 제목 양식을 지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번 ② 성명 ③ 휴학 ④ 등록/미등록 ⑤ 휴대폰 (연락처) 번호 기재 4. 메일 제목 양식 기재 내용 중 ④ 의 『 등록 / 미등록 』 이란 ?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 “미등록” 으로 기재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등록” 으로 기재 |
4. 유의사항
가. 입학, 재입학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입대휴학, 질병 사유에 의한 질병휴학은 증빙서류 구비시 상시 휴학신청 가능함)
나. 일반휴학 사유 중 질병을 선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휴학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와 입대휴학원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 서류는 순차적으로 처리 됩니다.
5. 문의
*휴학관련 문의: 학사관리과 031-467-8380, 8207
*등록금 관련 문의: 재무회계과 031-467-8223
붙임 SKY시스템_입대휴학 신청 방법 1부
2022. 01. 04.
교학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