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사이버중독상담구소”(Cyber Addiction Counseling Institute) “이며 이하 ”본 연구소”(CACI)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미래발전연구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사이버중독 융합연구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현장과 연계한 외부과제 수행하며, 실질적인 융합연구 기능의 활성화 및 현장 융합연구 지원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융합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소의 학술활동을 진흥함에 있다.
제4조(사업) 본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국내외의 사이버중독과 복지 융합연구에 관한 조사 연구
② 국내외의 사이버중독과 복지 융합연구에 관한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 및 운영
③ 사이버중독과 복지 융합연구에 관한 워크샵,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④ 사이버중독과 복지 융합연구에 관련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학술교류
⑤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 본 연구소에는 소장과 사무국장, 운영위원, 자문위원, 연구교수 및 연구원(전임, 객원, 비상임)등을 둘 수 있다.
① 소장: 1명
② 사무국장: 1명
③ 자문위원: 교내 3명 이내, 외부 3명 이내
④ 운영위원: 7인 이내
⑤ 연구교수 및 연구위원: 7 명이상
⑥ 행정 간사 1명
제6조(임원)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사업을 총괄한다.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상담과 복지관련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7조(연구교수, 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교수, 연구원(전임, 객원, 비상임) 등을 둘 수 있다.
② 본 연구소에는 학제적 연구와 실천적 기획을 전담할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연구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전임조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i.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ii.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iii.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사무국장(당연직 1명)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본 연구소의 연구위 원 가운데서 선출된다. 필요시 대학교의 교원, 본 연구소 연구교수 및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 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와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요청 한다.
제10조(보고) 소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거쳐 미래발전 연구원에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한다.
① 연구소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의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 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한다.
③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 업적이 있을 때 수시로 보고한다.
④ 연구 과제의 진행 상황을 해당 년도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 결과 실적물 단위로 보고한다.
제11조(부서) 본 연구소에는 필요시 연구 및 대외활동과 관련된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소장은 연구 활동의 전문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 내에 별도 연구분 과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부의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3장 재 정
제12조(재정 및 운영원칙)
①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i. 학교의 연구 보조비
ii. 국고 보조금
iii. 외부 용역 연구비
iv. 목적사업(개인 수퍼비젼, 인턴과정 실습, 집단상담 등)에 의한 자체 자부담
v. 기타 개인 및 기관 지원 후원금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연구비 총액의 5%이상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결산)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차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발전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당 해연도 결산서와 연구실적보고서를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미래발전연구원에 제출한다.
제13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4장 보 칙
제14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