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과 내규
- 제1조(배경 및 목적)
- ① (배경) 성결대학교(이하 “본교”) 영어영문학과는 2006년 영어영문학과 가이드를 시작으로, 2007년부터 매년 영어영문학과 발행지 The English Newsletter에 영어영문학과의 연혁,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목표 실천방안, 졸업요건, 교과과정을 명문화 해왔으며 학생들의 비교과활동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평가에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The English Newsletter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14년 12월 1일 영어영문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한다.
- ② (목적) 이 규정은 본교 영어영문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규 적용 시작)
- ① 이 내규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대상)
- ① 내규를 적용 받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1학년도 이후 신입학생과 복학생
- 2012학년도 이후 전과생
- 2013학년도 이후 편입학생
- ① 내규를 적용 받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학과 내 공지 사항 및 커뮤니케이션)
- ① 수정된 학과 내규 공표 및 공지사항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② 공지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학생 본인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학습 향상 지원 대상자 정의)
- ① 학년별로 성취하여야 할 공인영어 성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사경고 및 학습부진, 취업의 어려움 등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생(TOEIC 점수가 없는 학생들 중 학습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을 학습 향상 지원 대상자로 규정한다.
- 1학년 공인 TOEIC 450 (모의 TOEIC 500)
- 2학년 공인 TOEIC 500 (모의 TOEIC 550)
- 3학년 공인 TOEIC 550 (모의 TOEIC 600)
- 4학년 공인 TOEIC 650 (모의 TOEIC은 인정하지 않음)
- ③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 영어 점수 인정
- ④ 1년에 두 번 5월 말과 11월 말 매 학기 정해진 기일 안에 반드시 학과 행정실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조교가 어학 성적 사본을 확인 후 입력한다. (학교 시스템 및 엑셀 자료)
- ⑤ TOEIC 점수 미제출자는 학과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다.
- 제7조(영어영문학과 이수요구학점 및 이수방법)
- ① 본인의 학번에 해당하는 요람 및 강의시간표에 따라 영어영문학과 최저 이수요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본인의 학번에 해당하는 요람 및 강의시간표에 따라 이수학점과 지정영역을 준수하여 교양 필수과목과 교양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주전공 외에 전공심화, 부전공, 복수전공 중 1개 영역을 택해 최소이수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④ 전공심화, 부전공, 복수전공 학점 이수 후 총 123학점(2010~2018학번은 133학점)이 안될 경우 전공, 교양, 일반선택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여 123학점(2010~2018학번은 13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영어영문학과 최저이수요구 학점표
학번 | 교 양 | 주 전공 | 선택전공 | 기타 | 계 | ||||||
---|---|---|---|---|---|---|---|---|---|---|---|
필수 | 선택 | 계 | 필수 | 선택 | 계 | 심화 | 부전 | 복전 | |||
2019~2021 | 16(6) | 18 | 34(6) | 0 | 42 | 42 | 21 | 21 | 42 | 5-26 | 123(6) |
2018 | 16(6) | 21 | 37(6) | 0 | 45 | 45 | 21 | 21 | 45 | 0-30 | 133(6) |
2017 | 16(6) | 21 | 37(6) | 0 | 48 | 48 | 24 | 24 | 48 | 0-24 | 133(6) |
2016 | 15(6) | 21 | 36(6) | 0 | 48 | 48 | 24 | 24 | 48 | 0-25 | 133(6) |
2015 | 15(6) | 21 | 36(6) | 0 | 48 | 48 | 24 | 24 | 48 | 0-25 | 133(6) |
* ( )는 채플이수 횟수
- 제8조(영어영문학과 교과과정 및 이수방법)
- ①영어영문학과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영어영문학과 교과과정(2018학번부터 적용)
영어영문학과 최저이수요구 학점표-학번, 교양, 주전공, 선택전공, 기타, 계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1 1 영어회화(1) 3 2 1 영문학입문 3 2 0 2 영문학입문 3 2 0 영어회화(2) 3 2 1 1 1 영어글쓰기(1) 3 2 1 영어문법의이해 3 2 0 영어연수(1) 3 0 3 영국문학개론 3 3 0 취업과진로 2 1 1 영어발음의원리와연습 3 3 0 2 영어글쓰기(2) 3 2 1 인문학을위한컴퓨터활용 3 2 1 영어어휘연구 3 3 0 미국문학개론 3 3 0 영어연수(2) 3 0 3 영미아동문학 3 3 0 3 1 영국시 3 3 0 영국소설 3 3 0 영어스피치 3 2 1 영미문화의이해 3 3 0 영미문학과영화 3 3 0 2 미국소설 3 3 0 영어자유토론 3 2 1 Business English 3 2 1 영어교육론 3 3 0 미국시 3 3 0 4 1 영국희곡 3 3 0 번역의이론및실제 3 3 0 코퍼스영어학 3 1 2 공인영어테스트분석 3 3 0 2 졸업시험 0 0 0 영어학특강 3 3 0 미국희곡 3 3 0 국제무역영어 3 3 0 합계 98 80 18 ▶ 영어영문학과 교과과정(2021학번부터 적용)
영어영문학과 최저이수요구 학점표-학번, 교양, 주전공, 선택전공, 기타, 계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1 1 영문학읽기와글쓰기 3 3 0 영어회화(1) 3 2 1 2 영어문장구조와어휘 3 3 0 영어회화(2) 3 2 1 1 1 영국문학개론 3 3 0 영어글쓰기(1) 3 2 1 영어문법의이해 3 3 0 영어발음의원리와연습 3 3 0 영어연수(1) 3 0 3 진로와취창업 2 1 1 2 IT와영어영문학 3 1 2 미국문학개론 3 3 0 영미아동문학 3 3 0 영어글쓰기(2) 3 2 1 영어어휘연구 3 3 0 영어연수(2) 3 0 3 3 1 영국시 3 3 0 영국소설 3 3 0 영어스피치 3 2 1 영미문학과미디어 3 3 0 영미문화의이해 3 3 0 2 미국소설 3 3 0 영어자유토론 3 2 1 Business English 3 2 1 영어교육론 3 3 0 미국시 3 3 0 4 1 영미희곡 3 3 0 번역의이론및실제 3 3 0 코퍼스영어학 3 1 2 공인영어테스트분석 3 3 0 2 졸업시험 0 0 0 영어학특강 3 3 0 영어프리젠테이션 3 1 2 국제무역영어 3 3 0 합계 98 78 20 - ② 1학년은 1학기에 <영어회화(1)>과 <영문학읽기와글쓰기>, 2학기에는 <영어회화(2)>와 <영어문장구조와어휘>의 수강을 권장한다. (21학번부터)
- ③ 3, 4학년은 1학년 교과목의 수강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수강해야 할 경우에는 학과장과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영어연수(1), (2)>는 교환학생에게 부여하는 학점인정과목이므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 ⑤ 교과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학번에 해당하는 요람과 수강시간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 ①영어영문학과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제9조(폐지)
- 제10조(졸업시험)
- ① 졸업시험은 Graduation Qualifying Portfolio (GQP)로 대신한다.
- ② GQP 관련 증빙 자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인영어점수 및 비교과활동 내역을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누어 Check List 및 증빙자료와 함께 Portfolio 형식으로 학과에서 정한 양식(<부록 1> 참조)에 맞추어 제출한다.
- ④ 제출 시기는 졸업예정일에 따라 5월 말 또는 11월 말까지이며 제출한 후 교수심사를 거쳐 Pass, Fail을 결정한다.
- 공인영어점수는 토익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효한 (응시일로부터 2년 이내) 공인영어점수(제11조(공인영어시험 기준점수) 참조)로 한다. 기타 별도의 구제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토익 기준점수 700점은 2024년 2월 졸업자들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졸업자들에게는 종전 기준점수 650점을 적용한다.
- ⑥ 재학 중 취업한 학생이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을 경우, 유효한 (응시일로부터 2년 이내) 공인영어점수표 3매 이상,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학과졸업사정회의(교수회의)를 거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최초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여 졸업 보류된 학생이 다음 학기에 기준을 넘는 점수표를 제출하면 당연히 졸업시험을 통과하며,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효한 (응시일로부터 2년 이내) 공인영어점수표를 3매 이상 제출하여야 졸업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 ⑧ 졸업 보류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해 교수회의에서 정한 기타의 방식으로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 ⑨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취업지원과 프로그램 참여를 GQP에 포함시킨다.
- ➉ 이 규정은 타과 학생으로서 영어영문학을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10조(졸업시험)
- ①토익 650점과 700점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점수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토익 650점과 700점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점수- 2023.08 졸업생까지 적용, 2024.02 졸업생부터 적용 2023.08 졸업생까지 적용 2024.02 졸업생부터 적용 TOEIC 650 700 TEPS 500 550 TOEFL iBT 70 79 TOEIC Speaking 110 120 OPIc IM2 IM2 IELTS 6 6 TOEIC Writing 120 130 - ② 기타 공인영어점수도 학과회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①토익 650점과 700점에 상응하는 공인영어점수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제12조(English Festival)
- ① 교실에서의 전공수업을 무대에 옮겨 발표의 장을 확대 연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② 영시낭송, 영어연극, 스피치, 코러스 등 다양한 영어 퍼포먼스(English Performance)를 내용으로 한다.
- ③ 2003년부터 매년 2학기에 개최한다.
- ④ 재학생 누구라도 지원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E-Quest)
- ① E-Quest는 “Quest for English in an Electronic Era”를 의미한다.
- ② 영어 학술제를 통하여 논리적인 영어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영어영문학에 관한 다양한 주제(어학적 주제, 문학작품 비평, 시사적 이슈 등)를 내용으로 하며 영어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3-5명의 팀을 구성하여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협력 연구하여 발표한다.
- ⑤ 2008년부터 매년 1학기에 개최한다.
- ⑥ 발표 팀이 많을 경우 예선을 실시할 수 있다.
- ⑦ 본선 심사를 통해 대상 팀은 총장상, 금상 팀은 인문대 학장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⑧ 심사위원은 영어영문학과 전임교수 및 원어민 교수로 한다.
- 제14조(The English Newsletter)
- ① 학생들 입장에서 영문과를 소개하고 영문과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을 담은 브로슈어를 출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영문과의 내규 및 현황, 수업활동, 수업 외 활동, 행사내용, 학생들의 작품, 해외연수 또는 인턴십 수기, 교수칼럼 등을 내용으로 한다.
- ③ 2006년부터 매년 2월에 발행된다.
- ④ 전 재학생에게 배부하며 필요할 경우 졸업생 및 학부모에게도 발송할 수 있다.
- 제15조(취업 특강)
- ① 재학생들에게 취업 정보 공유 및 취업 마인드 고취를 통해 취업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졸업생 중 취업에 성공한 동문을 초청하여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설명 및 취업 관련 정보,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발표 등을 한다.
- ③ 필요할 경우 취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 ④ 매년 1~2회 실시한다.
- 제16조(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사례발표)
- ① 재학생들에게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접적 동기유발을 일으키며, 실제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시각에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발견하여 향후 국제화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국제화프로그램(교환학생, SIA,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Self-Research)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담을 공유한다.
- ③ 2014년부터 2학기에 개최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17조(특별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
- ① 재학생들에게 어학능력 향상(TOEIC,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영어 에세이 등)을 통해 졸업 후 전공 관련 취업률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학년별 TOEIC 점수 미달자, 지원자, 교수 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경진 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④ TOEIC(모의 TOEIC 포함) 성적에 따라 반 편성하여 수준별 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2013년부터 관련 부처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되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 제18조(국제교류 프로그램 지도교수제)
- ① 교내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학생, SIA,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Self- Research) 및 정부지원 해외인턴쉽, 대기업 지원 국제화 프로그램 등에 영어영문과 학생들이 다수 선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② 재학생 및 졸업한지 1년 이내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③ 필요시 지도교수로 자문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④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수회의를 통해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9조(자격증 취득 관련 프로그램)
- ①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최대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학과에서 정한 양식을 제출한다.
- ③ 학생 스스로 자격증 취득 계획서 제출하고 결과 취득 후 사후 인센티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④ 2개 이상 자격증 취득 시 좋은 점수 또는 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인정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 ⑤ 학년 상관없이 자격증 종류 및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다.
- ⑥ 시상 및 수상 대상자는 교수회의를 거쳐 선별한다.
- ⑦ 2013년부터 관련 부처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되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 제20조(통합학사 지도교수제)
- ① 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 사정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 ② 지도교수 배정은 학과장이 결정하며 지도교수 배정 시기는 전과 또는 편입한 학생의 경우 전과 또는 편입한 학기 시작 직후,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 직후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도교수는 졸업 때까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지도교수는 연 1회 이상 수강신청 상담을 포함한 대면상담을 하고 상담내용을 진로개발시스템에 기록 보관하고 상담 내용은 학과교수가 공유할 수 있다.
- ④ 학생 지도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도출하고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편할 수 있다.
- 제21조(준용)
- ①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영어영문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정한다.
-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상위 규정에 따르고, 상위 규정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는 제2조①항에 따라 영어영문학과 2011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행일) 개정내규 제2조(2010학년도를 2011학년도로 수정), 제3조①항(제2조 반영 및 내용정리), 제3조②항(삭제), 제7조와 제8조(학칙변경 반영 및 내용정리), 제9조(신설), 제10조⑤항(토익 600점 이상에서 650점 이상으로 조정), 제11조①항(TOEIC 600에서 650으로 조정, TEPS 485에서 500으로 조정, IELTS 5.5에서 6으로 조정)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경과조치) 제9조(졸업시험자격요건)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⑤ (경과조치) 제10조⑤항과 제11조①항은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⑥ (개정) 제9조는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10조 ➈항에 포함시키며, 기존의 <부록 1>을 삭제한 후 그 내용을 <부록 2>에 포함시켜 <부록 1>로 변경하고, 제 10조 3항의 <부록 2>를 <부록 1>로 변경한다.
- ⑦ (경과조치) 제10조 ③항, ➈항과 <부록 1>은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⑧ (개정) 제10조 ➇항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➈ (경과조치) <부록 1: Graduation Qualifying Portfolio (GQP) CHECK LIST>의 ‘4.졸업시험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비교과과정 15점’은 2015학번부터 적용한다. 2015학번 이전의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부록 1>을 사용한다. (2017.11)
- ➉ (개정)7조 ③항, 10조 ⑤항, 11조 ①항, 15조 ④항. (2020.01)
* <부록 1>은 영어영문학과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