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부설 성결신학연구소(The Institute of Sungkyul Theology,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이 연구소는 신학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복음주의 신학의 정립과 학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성결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성결교단 신학 정립을 위한 연구
- 2. 현대신학과 이단 교리의 비판적 연구
- 3. 신학연구 논문집 발간
- 4. 산학서적 출판
- 5. 신학세미나 개최
- 6.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
- 7.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과 운영
- 제5조 (조직) 연구소에는 소장, 총무간사,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본 연구소의 기본 방침과 사업 및 예산, 결산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6조 (임원)
-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소의 총무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의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담당한다.
- ④ 총무간사는 본교 신학부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연구위원 및 연구원)
-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위원은 신학부의 각 전공별 1인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소장은 필요에 따라 전임조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는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연구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소 관리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9조 (보고) 소장은 연구소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연구소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2. 연구소의 신년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한다.
- 3. 연구위원의 연구비 수혜 사항 및 연구업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4.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해당 연도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결과 실적물 단위로 보고한다.
- 제10조 (부서) 연구소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11조 (논문집발간)
- ① 연구소에는 연1회 이상 논문집을 발간한다.
- ② 논문의 게재는 소장의 심의를 거친 연구소의 논문에 한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의 논문도 실을 수 있다.
제3장 재 정
- 제12조 (연구보조비) 학교의 연구보조비는 전임 교원이 논문을 제출하여 발표되었을 때에 연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재정)
- 1.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① 학교의 연구보조비
- ② 국고 보조금
- ③ 외부 용역 연구비
- ④ 기타 지원 연구비 및 보조비
- 1.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제14조 (회계연도)
- 2.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연구비 총액의 5%이상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 제13조, 제14조)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제7조)은 1997년 9월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