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발전연구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3-16-1)
미래발전연구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제 규정 제24조의 4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결대학교 부설 미래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 원 및 각 연구기관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재지) 연구원은 성결대학교 안에 둔다.
- 제3조 (조직)
- 연구원에 연구소를 둘 수 있다.
- 연구원 산하 연구소는 부설연구소와 인준연구소로 구분하며 부설연구소에 정책연구소와 단대별 연구소를 둘 수 있다.
- 연구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 제4조 (각 연구소) <삭제 2019.04.30.>
- 제5조 (사업)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교내외 학술연구 지원
- 세미나 등 각종 학술행사 개최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과의 협약 및 교류
- 교내 부설연구소 및 인준연구소 관리, 평가 및 지원
-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현장중심의 융복합 연구역량 강화 및 협력형 산학연계 연구의 활성화 지원
-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제6조 (연구원 등)
- 연구원에 전임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자문위원 등 을 둘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행정과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연구원 제반 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위촉연구원은 타 연구기관과 산업체 그리고 연구원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연구원장이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촉연구원은 연구 및 프로젝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연구 및 행정 활동에 있어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연구자문위원은 연구원의 각종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기타 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 (연구원장)
- 연구원에 연구원장을 두되 총장이 임명한다.
-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의 각 연구소를 총괄하며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연구원의 간사(총무)는 연구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보고) 연구원장은 다음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원의 신년도 사업계획서는 12월 말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3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원의 연구비 수혜 및 연구업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무학사과 및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19.04.30.>
-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해당 연도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결과 실적물 단위로 보고한다.
- 제9조 (운영위원회)
- 연구원에 다음과 같이 운영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연구소 설치 및 폐지, 운영관리 감독
- 인준연구소를 부설연구소로의 승격
-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3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발전연구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재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매년마다 연구소의 실적을 평가하여 연구업무의 시정․보완지시, 연구보조비의 책정, 연구소의 존속여부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소의 평가시 관련자는 제척된다.
-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연구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연구원에 다음과 같이 운영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발전연구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 (연구소관리위원회) <삭제 2019.04.30.>
- 제11조 (재정)
-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학교의 연구보조비
- 국고 보조금
- 외부 용역 연구비
- 기타 지원 연구비 및 보조비와 기부금
- 제1항 제3호의 경우 학교에 납부하여야 하는 연구비 총액의 일정비율은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12조 (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