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의 제50조(졸업의 요건) 학칙에 따라 졸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졸업사정회를 통과한 자로 한다.
- 4년(8학기)이상을 등록한 자. 다만 조기 졸업자는 예외로 한다.
- 133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학부(과)에서 정한 교양과목 최저 이수학점 및 전공 최저 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졸업논문․연주․작품․시험 등의 심사에 합격한 자
- 소정의 채플 6학기를 이수하고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교양선택 9영역(사회봉사)에서 1과목이상 반드시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