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대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사회봉사 영역 )
학생의 사회봉사영역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봉사활동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보육시설, 복지관 등 )
- 공공기관 봉사활동 ( 관공서, 도서관, 보건소, 학교 등 )
- 사회공익 봉사활동 ( 환경보호 활동, 청소년지도 활동, 시민 공익단체 자원봉사 등 )
-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농촌 봉사활동, 탄광촌 봉사활동, 수해지구 봉사활동 등 )
- 재가복지 봉사활동 ( 장애인 가정, 무의탁 노인, 소년 소녀 가장 세대대상 봉사활동 등 )
- 사회봉사센터장이 인정하는 봉사활동
제 3 조 ( 사회봉사의 이수 )
-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 학생 사회봉사활동을 육성 지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이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회봉사활동을 원하는 학생은 사회봉사센터에 비치된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사회봉사센터로 제출한다.
- 사회봉사센터 주관 봉사단 참가시에는 사회봉사센터에서 일괄처리한다.
제 4 조 (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삭제 : 2013.09.01.
제 5 조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 제출 )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소정 기한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회봉사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센터 주관의 경우 1 호를 제외한다.
- 사회봉사활동확인서
- 사회봉사활동보고서
제 6 조 ( 학생 사회봉사상 및 봉사인증제 )
- 학생 사회봉사활동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경우 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 따라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 학생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사회봉사센터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은 봉사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 7 조 ( 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