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절차
한 학기동안 교환학생 수업 과정을 마친 학생은 해당학기 본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학점인정 절차를 거칩니다.
- 성적인정서 확인 절차
1단계: ‘자매대학 및 국제교류과’ 진행상황1단계 - 국제교류 프로그램 종류 후 국제교류 프로그램 종료 후 - 자매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본교로 발송
- 국제교류과에서 성적표 수령
2단계: 각 학부(과)로 학점인정 의뢰2단계 - 학점인정 의뢰 학점인정 의뢰 -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학부(과)로 학점인정 의뢰
국내·외 대학의 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제6조 (교과과정 이수)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전공분야의 전공관련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9.01.)
- 2. 교양 및 일반선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교과명 또는 수업내용이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4.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대학과 협의하여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해당 학부(과)에서 학점인정 후 회신
전공, 교양, 일반선택 모두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은 본교 성적 인정불가
3단계: ‘국제교류과’ 진행상황3단계 - 서류제출 서류제출 - 완성된 학점인정신청서를 학사관리과로 송부
최대 인정 학점: 18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