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육과 졸업요건 성결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내부 규정 제 7 장 졸 업 제18조 (졸업의 요건) 본 학과의 졸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학과 졸업사정회를 통과한 자로 한다.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다만 조기 졸업자는 예외로 한다. 133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학과에서 정한 교양과목 최저 이수학점 및 전공 최저 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주전공 외에 제2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전공심화)을 이수한 자 졸업실기 등의 심사에 합격한 자 교양선택 6개 영역중 4개 영역에서 1과목이상 반드시 이수한 자 학과 과정 전체 2분의 1이상을 출석한 자 체육 관련 국가 자격증 2개 이상 또는 국제 심판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한 자 졸업시험 자격 요건으로 별지 3과 같이 비교과과정 최소 이수점수 24점 이상 취득자 제19조 (졸업실기 등) 본 학과의 18조가 규정하는 졸업 요건을 갖춘자는 졸업실기(또는 졸업시험, 졸업논문)의 졸업인증을 거쳐 졸업을 인정 받는다.(개정 2015.2.26) 졸업실기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실기테스트 3회 이상을 실시하지 않는자는 졸업실기에 응시할 수 없다. 졸업실기 필수 종목은 기초체력, 육상, 기계체조, 배구이며, 선택 종목은 농구, 축구, 핸드볼, 수영, 배드민턴, 교육무용 중 3개 이상에 응시하여야 한다. 졸업실기 종목의 면제는 다음과 같다. 해당 종목의 특기자 또는 도대회 이상의 대회 입상자 해당 종목의 2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평균 학점이 A0 이상인 자 해당 종목의 국가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