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응시자격 ]
1. 이수 과목
| 이수 과목 수 |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2020년 입학생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 구분 |
교과목 |
이수 과목(학점)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 실습 관련 기준
| 구분 |
내용 |
| 실습기관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 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 실습 세미나 ( 교내,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해당) |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 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 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 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 또는 3년 이 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과목 >
| 1교시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
| 2교시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
| 3교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
※ 각 과목 당 25문항 출제, 총 200문항, 200분(1교시 50분/ 2, 3교시 75분)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 기준 >
|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 필기 |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 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 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신원조회 실시)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
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정보 >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은 별도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 2급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칠 경우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급을 받을 수 있다. |
< 학교사회복지사 >
< 학교사회복지사란? >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의 연계(방법)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과 더불어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사회복지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목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이다.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정보 및 응시자격 >
| 필수 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 아동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 선택 자격 요건 |
4-1.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 4-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4-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 력이 있는 자 |
< 학교사회복지사 시험 >
| 필기 시험 |
학교사회복지론 |
25문제 |
4점/ 1문제 |
10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 아동청소년복지론 |
25문제 |
4점/ 1문제 |
100점 |
||
| 면접 시험 |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적성과 지식 |
- |
- |
100점 |
- |
| 필기시험은 두 과목 합산 140점 이상, 과목당 5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면접시험은 총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
< 의료사회복지사 >
|
< 의료사회복지사란? >
의료사회복지사는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이다.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정보 >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엔 가장 먼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수련인증 기관에서 이론교육 및 임상 수련을 합하여 1년(1,000시간) 이상 수련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발급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수련 기간은 1년 간, 주 20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상 영역 최소 960시간, 이론교육은 최소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다. 임상 영역 수련은 내과계에서 1/2이상인 480시간 이상, 외과계에서 1/2이상인 480시간이 이상의 수련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 의료사회복지사 시험 >
|
||||||||||||||||||||||||
<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
|
< 청소년상담사란? >
청소년상담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삼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정보 및 자격요건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 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 사람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 >
|
||||||||||||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
< 사회조사분석사란? >
사회조사분석사는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회조사 및 통계분석 전문가이다.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시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