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4509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수정일
- 2024.04.17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89
- 등록일
- 2024.04.17
아래와 같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대학원교학과로 문의 또는 의견서(자유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4.04.23일(화), 오후4시까지
2.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4조 (과정) 대학원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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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정) ⓵ 대학원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학위과정 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복수학위과정, 연구과정 ⓶ 본조 제1항의 학위과정을 별표 3에 따라 영어사용과정 또는 이중언어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영어사용과정은 모집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며, 졸업을 위해 이수 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한다. ④ 이중언어과정은 모집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을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진행한다. |
문구수정 |
제9조 (편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② (생략) |
제9조 (편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략) |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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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대학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기획처장과 각 대학원장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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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학원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대학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기획처장과 각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일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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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31조 (대학원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문구수정 |
3. 개정사유
1) 영어사용과정 및 이중언어과정은 각 학위과정(석사, 박사)의 운영방법으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⑦항에 의거 편입학정원 산정 관련 규정의 문구를 정정 함.
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대학원위원회) ③항에 의거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함.
2024. 4. 17.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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