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0226
2023학년도 교육대학원 신입생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제출안내
- 수정일
- 2023.03.13
- 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286
- 등록일
- 2023.03.13
2023학년도 교육대학원 신입생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제출안내
1. 제출기간: 2023. 03.13.(월) ~ 03.24.(금)까지
2. 대 상 자: 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연극영화교육전공 신입생
3. 제출서류: ①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예시자료 참고)
② 해당 성적증명서(전적대학) 1부
4.제출방법: 위 두 가지 서류 스캔본을 대학원 교학과 이메일(grad@sungkyul.ac.kr)로 제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명은 본인의 서명까지 한 스캔본을 이메일 제출 바랍니다.)
◆ 교육대학원 전공별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전공명 |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
미용교육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미용 |
연극영화교육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연극영화 |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자격 요건
1) 학부의 주전공(복수전공, 다중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유사/동일하여야 함
2) 학부의 부전공이나, 연계전공, 일반대학원 전공, 전문학사 전공은 유사/동일전공 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충족된 자
4)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안내
- 반드시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졸업한 대학,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전공)를 졸업하고 이수한 학점만 인정.
(*교육대학원 재학 중 또는 교육대학원 졸업 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 )
1. 전공학점의 인정
- 전적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26학점까지 인정), [일반선택], [교양] 등으로 이수한 전공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기본이수과목의 인정: 전적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해당 교과목의 경우, 전공주임교수를 통하여 인정 여부 확인 가능
2. 교직과목의 인정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일반선택],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교과목 이수(개설)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인정)
-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인정 불가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이론"영역 과목 및 "학교현장실습"은 별도 절차 없이 면제받을 수 있으나,
"교직소양" 영역 과목(3과목) 및 "교육봉사"에 대하여서는 학점인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함.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였더라도 교직소양 3과목 및 교육봉사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본 대학원에서 필히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