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Pass 인정되는 경우
- 3회 결석까지는 Pass 인정
결석/Fail 처리되는 경우
- 본인의 자리가 아닌 경우 결석
- 채플 시작 후 10분 이상 경과 한 경우 결석
- 4회 결석부터 Fail
- 대리출석자, 대리출석 관계자 모두 Fail
공결 인정되는 경우
교목실에 문의 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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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외조부모,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 | 병원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 신체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확인서 |
취업(4학년 마지막 학기 이상)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교육실습 | 교무처장의 공문, 실습증명공문 |
여학생의 생리 | 공결계 |
※ 관련근거: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74조 (출석인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