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사관후보생 선발계획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홈페이지( https://gunjong.mnd.go.kr:454/uat/uia/actionMain.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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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 자격 및 선발 인원
-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병역의무 대상자 (군 복무 중인 자 제외)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 나. 병역법상 28세 ⃰가 되는 해의 2월까지 성직 취득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소속 대학교의 장의 추천과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성직 취득 보증을 받은 사람 ※ 병역법 제2조 2항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평가 요소 및 배점
계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 인성검사 | 신원조사 | 선발심의 | |
---|---|---|---|---|---|---|---|---|
조직역량 | 직무역량 | |||||||
100점 | 합격․ 불합격 적용 | 20점 | 40점 | 40점 | 합격․ 불합격 적용 | 합격․ 불합격 적용 | 합격․ 불합격 적용 | 최종합격결정 |
- ※ 신체검사 합격 : 1∼3급
- ※ 인성검사
- 합격 : A등급(매우 양호), B등급(양호)
- 불합격 : C등급(주의관찰) 이하
3. 시험 방법
- 가. 서류심사 :응시자격 여부 확인, 적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실시
- 나. 필기시험
- 1) 시험 과목(5과목) : 국어, 국사, 윤리(윤리와 사상), 사회, 영어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시험 등 응시자격 부여
- 2)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1.3배수로 하며, 동점자 발생 시 선발인원의 1.3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 1) 시험 과목(5과목) : 국어, 국사, 윤리(윤리와 사상), 사회, 영어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사를 실시
4. 최종합격자 결정
- 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심의위원회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및 심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우선 선발
- 나. 신체검사․인성검사․신원조사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5.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국방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 매 년 5-6월 중
- 시험시기 : 매 년 7-8월 중
6. 기타사항
- 가. 군종사관후보생에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직(목사) 취득 후, 입영하여 군종장교로 임관
- 나. 군종사관후보생에 선발된 사람이 28세가 되는 해의 2월말까지 성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 ※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관련법령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 군 인사법
- 예비역군종장교후보생규칙
- 병역법
군종사관후보생에 관심있는 학생은 교목실로 방문 바랍니다. (기념관 5층 ☎ 031-467-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