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수과목 이수
교과교육과목 이수
교직과목 이수
- 복수전공할 경우,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과목 9학점 이상 포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교과교육영역과목이란 (표시과목) 교과교육론, (표시과목)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표시과목) 논리 및 논술임.
- 복수전공할 경우의 교육실습영역은 자격종별(유치원, 중등정교사)에 관계없이 주전공에 해당하는 교육실습 영역을 1회만 실시함.
- 학교현장실습은 3학년2학기에 실습학교를 배정하게 되기에, 휴학생이라도 4-1학기에 학교현장 실습을 나갈 학생은 실습학교 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함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교직과정 이수자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교직이수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2013년(= 2014년-1)을 이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하며, 따라서 개정법령을 적용받음. - 재학기간 1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 의무화하여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함.
-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은 2년에 1회씩, 총 4년 재학기간 중 2회 이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