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체류자격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지연 및 미등록 시 국내체류와 비자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수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학기 중 해외에 출입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D-4비자의 체류자격이 유지된 상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출국하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단수비자의 자격은 없어지며, 입국 제한, 비자 재발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단수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학기 중 해외에 출입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D-4비자의 체류자격이 유지된 상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출국하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단수비자의 자격은 없어지며, 입국 제한, 비자 재발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자료실 또는 www.hikorea.go.kr-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여권 원본 및 사본
- 비자 사본(여권 내 해당 페이지)
- 여권용 사진 1매 (3.5㎝ * 4.5㎝) (자료실)
- 재학증명서
- 결핵검진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등록금납임 영수증 - 입학 전에 신청할 경우에 한함
- 수수료(30,000원)-출입국관리사무소 ATM에 여권 스캔 후 납부
확인서류
외국인 등록 신청 기준 3개월 내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본인 주소지 근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 (자료실 또는 www.hikorea.go.kr-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④ 여권용 사진 1매 (3.5㎝x4.5㎝) (자료실)
- 이전 외국인등록증(손상되어 변경하는 경우)
- 수수료(30,000원)
등록정보 변경신고
다음 항목 중 본인의 정보가 하나라도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정보변경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하고 비자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주소
- 여권번호, 여권 발급날짜, 여권 유효기간
- 소속학교 (학교이름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됨)
- 동일과정의 다른 학교에 진학할 경우 출국 후 신규 비자발급 대상자에 해당함
변경신고 기한
- 정보가 변경된 날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 장소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방문 또는 Hikorea 웹사이트 전자민원 온라인 신청
- 주소 변경신고는 관할 구청에서도 가능함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자료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정보 변경내역을 알 수 있는 입증서류 (예: 이사한 집 계약서, 새로 발급한 여권 등)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이전 학교 제적/졸업 증명서 (해당자)
외국인등록증 반납 의무 알림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반납기한이 지난 등록증을 가지고 출입국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류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 개인에게 있으므로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지침은 반드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한 바를 숙지하고 잘 따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체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 개인에게 있으므로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지침은 반드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한 바를 숙지하고 잘 따르도록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사유
아래 사유 발생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
- 등록 외국인이 완전 출국할 때: 졸업/휴학/자퇴/제적/미등록 등 재학생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모든 경우
- 등록 외국인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14일 이내에 반환
- 등록 외국인이 사망한 지 30일 이내/사망사실을 알게 된지 14일 이내에 반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기본원칙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이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단, 학점취득을 위한 무급 인턴쉽, 교내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재학 중인 학교의 조교, 근로 장학생 등은 허가 예외 대상입니다.
근무처 예시
- 통역, 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외국어 관련 캠프 등
-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대 상
유학(D-4) 자격을 소지하고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허용되는 근무시간
구 분 | 어학연수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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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평일), 방학, 주말 | 토픽 2급 이상 취득 시 : 주당 20시간 이내 토픽 없을 시(출석 90%) : 주당 10시간 이내 |
허가 기간
체류기간 6개월 후 시간제 근로 가능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 신청서 (자료실)
- 시간제취업 확인서 (자료실)
- 성적증명서
아르바이트 절차
- ※ 중요
-
시간제 취업 추천서를 작성을 완료하여 행정실 사무실을 방문하면, “confirmation from officer in university" 부분에 유학생 담당자가 확인해 드립니다. 이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Hikorea 웹사이트 전자민원을 통해
허가를 받은 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허가 연장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71% 이상 또는 평균학점 2.1 이상으로 시간제 취업조건(장소, 근무시간) 등의 입력 및 변경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 중 최장 1년, 장소는 2곳까지 허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청 위치 안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외국어 안내 기능)
-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전자민원)
- 거주지 기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Korea Immigration Service 홈페이지 - 관할구역 안내 참고 http://www.immigration.go.kr/HT/TIMM/imm_05/imm_50700.jsp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2 부일프라자2층
- 근무시간 : 평일 오전 9:00∼12:00, 오후 1:00∼6:00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