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제도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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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 |
설치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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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주체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학생 1인당)에서 부담 |
학생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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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유형
- 채용조건형
“채용조건형”이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학년별 총 학생 수는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재교육형
“재교육형”이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음.
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 (학생 1인당)이어야 한다
-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과정 및 학과명
계약학과명 |
전공 |
과정 |
수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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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
푸드코디네이트 및 외식경영전공 |
박사학위과정 |
경영학박사/ 경영학석사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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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산업학과 |
약용작물산업학전공 |
박사학위과정 |
약용작물산업학박사/ 약용작물산업학석사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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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메디컬 비즈니스과 |
뷰티메디컬비즈니스 전공 |
박사학위과정 |
미용보건학박사/ 미용보건학석사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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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학 전공 |
박사학위과정 |
이용예술경영학박사/ 이용예술경영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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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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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학 매니즈먼트과 |
발효 전공 |
박사학위과정 |
자연치유학박사/ 자연치유학석사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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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 전공 |
박사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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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학위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