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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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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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정보수집
- 연구사업 안내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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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제안 - 연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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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 제출
- 연구계약 체결
- 지원기관 연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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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관리 - 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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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집행관리(정산)
- 연구(중간/연차)보고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연구성과물 보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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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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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집행 관련 증빙서류 보관(5년)
- 연구성과 관리
- 연구관련 통계관리
연구비 관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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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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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E-mail, 관련학과에 홍보
- 과제신청시 산단 경유
- 교비대응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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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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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합 후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 외부집필지원금 신청(간접비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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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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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관 홈페이지 or 연구책임자 직접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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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계약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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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직인 날인하여 공문으로 제출 or 연구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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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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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 연구비 청구
- 연구비 지원기관 : 본교 연구비 수령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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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구비 집행(중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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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
(직접비 비목, 직접 구매 물품은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용) - 인건비 지급(산학협력단 매월 일괄 처리)
- 연구비 지급 및 정산
- 연구자 :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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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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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지원기관 양식에 따라 연구자 작성
- 산학협력단 :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기관에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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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구결과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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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산학협력단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안내/지원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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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구과제 종결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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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증빙서류 보관(5년)
- 연구실적관리(논문, 특허, 지적재산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