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강좌별 적정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음. (폐강시 환불 또는 과목변경 가능)
과정별 환불규정
학점은행과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 ||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전문교육과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 |||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or 평생교육원 교학과로 문의바랍니다.
-
- 홈페이지 : http://edu.sungkyul.ac.kr
- 전화 : 031)467-8064, 8074
- 팩스 : 031)467-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