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일정 금액 국비를 지원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의 경우
-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하여 카드 발급
- 실업자 국비지원카드(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 취업상태가 아닌 자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가능.
- 조건부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비진학 고3 재학생, 대학교 4학년 재학생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 실업자 훈련 참여 및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발급)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1일단 계좌 한도 200만원 ~ 300만원
-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발생)
- 훈련수당 지급
-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일 경우 식대 지급
- 일일 교통비 지급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대상 프로그램 | 훈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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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 20~50%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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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Ⅰ (만18~64세) (위기청소년 만15~24세)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및 자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노숙인/북한이탈주민/출소(예정)자/결혼이민자/여성가장/영세자영업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허용) |
100% 전액 정부지원 (본인부담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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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Ⅱ | 청년층 (만18~34세)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족(NEET)),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10~30% 본인부담 |
중장년층 (만35~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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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1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근로자카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 1개월동안 10일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가입기간 3년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수강이력이 없는자
- 육아 휴직자
-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카드신청 과정
-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온라인에서 본인이 HRD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직접 신청
- 3년 이상 정규직을 제외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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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 Step 1. 발급받고!
- HRD-Net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교육동영상),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도 받고, 카드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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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 Step 2. 훈련받고!
-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 확인 후 알맞은 과정을 선택하고 훈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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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 Step 3. 돌려받고!
-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NCS(국가 직무능력표준)란 무엇인가요?
-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 기존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실질 산업현장과 불일치하여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관리 운용이 이루어지던 실태를 개선하여 각각 따로 운영됐던 교육·훈련을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과 평생 직업능력개발 연계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직무 능력표준 활용범위
- 기업체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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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수요 기반의 인력채용 및 인사관리 기준
- 근로자 경력개발
- 직무기술서
- 교육훈련기관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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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 훈련과정 개발
- 교수계획 및 매체, 교재 개발
- 훈련기준 개발
- 자격시험기관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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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종목의 신설ㆍ통합ㆍ폐지
- 출제기준 개발 및 개정
- 시험문항 및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