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매 학기별 과정별 공지 참고
신청방법
수강료납부 기간
개강 전일까지
- 학점은행제 기업은행 562-000047-04-381(성결대학교)
- 전문교육 과정 기업은행 562-008897-01-214(성결대학교)
수강료
- 사회복지, 아동, 신학, 평상교육사, 교양 과목당21만원 (현장실습과목은 25만원)
- 체육 - 28만원
- 미용 - 35만원
- 전문교육과정 - 과정별 상이
구비서류
학점은행제 과정: 최종학력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교육기간
각 과정별로 개강, 종강이 달라질 수 있음
전체 수업시간의 1/3이상 결석자는 과정이수 불가함 (학점은행제과정, 자격증과정의 경우 학기별 수업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해야 함)
교육과정의 학기별 강의요일, 시간 및 강사는 본 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각 강좌별 적정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음. (폐강시 환불 또는 과목변경 가능)
수강료 환불 규정
학점은행제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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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전문교육과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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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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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고졸이상(연령제한 없음, 별도심사 없음)
학점은행제 특징
미용과정, 사회복지과정, 아동과정, 신학과정 - 140학점 중 본교에서 84학점 이수시
성결대 총장명의 학위증 수여(전공별 이수학점 이상 취득 시)
성결대 총장명의 학위증 수여(전공별 이수학점 이상 취득 시)
체육과정 - 140학점 이수시 교육부장관명의 학사학위증 수여
전문학사, 학사학위 취득시 대학편입, 대학원 진학 가능
정규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하며, 학습기간 단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