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이하 “본교”)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컴퓨터공학부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프로그램 시작)
- 본교 컴퓨터공학부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제3조(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대상)
- 공학교육인증을 적용 받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08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 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2007학년도 이전 입학하여 휴학 후 2008학년도 이후 복학한 자
- 2009학년도 이후 전과자
- 편입, 복학, 전과생 중 인증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문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프로그램 PD와의 면담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자격이 부여된다.
-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에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모집 단위 내에 “일반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일반프로그램의 이수요건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른다.
-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는 전문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 컴퓨터공학부에서는 공학교육인증과정으로서 “전문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 컴퓨터공학일반 프로그램 - 컴퓨터공학부에서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모집 단위 내에 “일반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제5조(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
- 본 학부의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구성원은 산업체 인사 및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의 고용주 및 대표 졸업생으로 구성되는 산업체,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전체, 본 학부 전임교수, 인증 프로그램 이수중인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 본 학부는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와 “산학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부 내 전임교수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시로 심의, 의결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할 수 있다.
- 산학자문위원회는 위촉된 외부 산업체 소속의 산학자문위원들과 학부 교수로 구성되며, 산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산학자문위원 중 1인을 프로그램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 산학자문위원회는 프로그램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을 매년 1회 이상 수행한다.
제6조(공학교육 교육과정 및 이수)
-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성결대학교 요람에서 정하는 교과과정 이수체계 및 학점 이수 방법에 의해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전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원칙적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해당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본 프로그램에서 개설하지 않은 교양과목은 프로그램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록 2>의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인정서를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하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장은 본 프로그램에서 개설하는 과목과 타 프로그램에서 개설하는 과목이 동일 과목인지를 강의계획서를 통해 비교 분석한 후, 동일과목 여부를 결정한다.
- 교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요람에 공시된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수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후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후수 과목 담당교수가 선수지식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학생이 학기 개강 후 2주 내에 <부록 5>의 이수체계 준수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수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학적변동 등으로 인해 선수 과목과 후수 과목을 같은 학기에 이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수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종합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한 후 이수한 요소프로젝트 교과목의 설계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단, 종합프로젝트 교과목과 동일한 학기에 병수한 요소프로젝트 교과목의 설계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7조(공학교육 인증 이수요건)
- 전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인증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시행 세칙'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한 교과목의 이수 및 졸업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졸업작품 제출 자격 요건으로 <부록8>에서 지정한 비교과과정에서 15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15점 이상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졸업작품 제출 자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8조(편입생 수용)
- (일반사항) 편입생의 선발 및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 사항은 성결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 (전문프로그램 참여) 2010학년도 이후 편입생 중에 전문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은 편입한 학기 개강 후 2주 안에 전문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와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부에서 운영 중인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부록 1>, <부록 2> 참조)
- (이수학점 인정)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편입생의 이수학점 인정여부는 컴퓨터공학부에서 정한 이수학점 인정기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습성과 성취도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상하도록 한다.
- 위에 정하지 않은 이수학점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복학생 수용)
- (전문프로그램 참여)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 후 2008학년도 이후에 복학한 자로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한 학기 개강 후 2주 안에 전문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와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인정 신청서를 학부에 제출함으로써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부록 1>, <부록 2> 참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인증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안별로 결정한다.
- (이수학점 인정)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복학생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컴퓨터공학부에서 정한 이수학점 인정기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휴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복학시점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 또는 대체 교과목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습성과 성취도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상하도록 한다.
- 위에 정하지 않은 이수학점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전과생 수용)
- (일반사항) 전과생의 선발 및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 사항은 성결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지침을 따른다.
- (전문프로그램 참여) 전과생 중에 전문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입한 학기 2주 안에 전문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와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부록 1>, <부록 2> 참조)
- (이수학점 인정)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전과생의 이수학점 인정여부는 컴퓨터공학부에서 정한 이수학점 인정기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습성과 성취도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상하도록 한다.
- 위에 정하지 않은 이수학점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전입생 수용 정책)
- 전입생의 전문프로그램 참여 장려를 위해 전문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PD교수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전입생에게도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기존 재학생과 동등하게 상담하고 지도하며, 전입생이 전문프로그램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매년 전입생 집중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교과목 담당교수는 프로젝트 팀 편성 및 팀 활동, 과제수행 등 교과목 활동에 전입생이 기존 재학생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전입생에 대해 매년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 전입생의 전문프로그램 이수가 용이하도록 학부에서는 계절학기나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이수 예외)
-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에서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도교수 및 프로그램 PD와의 면담을 거쳐 <부록 3>의 “프로그램 이수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 “프로그램 이수포기 신청서”는 4학년 1학기 개강 후 2주 안에 본 프로그램 PD에게 제출하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인증 이수 포기 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잔여 교육과정을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본교 학사 졸업요건에 맞추어 이수할 수 있다.
- 2016학년도 이후의 신입생들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문프로그램 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
- 편입학생, 전부(과)학생, 재입학생, 교환학생
- 조기졸업 학생
- 외국인 및 재외국인 학생
- 기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예외 적용을 결정한 학생
제13조(지도교수제 운영)
- 지도교수 배정은 학부장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대로 행하며, 지도교수 배정 시기는 전입생의 경우 전입한 학기 시작 직후,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 직후로 하며, 지도교수는 졸업 때까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지도교수는 지도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작품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 지도교수는 매 학기 1회 이상 수강신청 상담을 포함한 대면상담을 하고 상담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제14조(교육목표 수립 및 적절성 검토)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구성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중간평가 주기(2~3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 프로그램 졸업생, 졸업생의 고용주, 산학자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나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목표 적절성 검토를 위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구성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사회 환경 변화 등을 바탕으로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를 정기적인 인증 평가 주기(6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교육목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목표를 개정한다.
제15조(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2학기 종강 이전에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평가방법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를 시행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신학기 시작 전에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개선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 결과에 따라 매 6년을 주기로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단,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반영될 수 있다.
- 학습성과 각 항목별 평가체계는 <부록 6>에 규정되어 있다.
제16조(학생 평가)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매년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 결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학생 상담)
- 교수진은 매 학기 지도 학생들에 대한 대면상담을 시행한다.
- 교수진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 전에 지도 학생들의 수강 신청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
- 교수진은 상담 결과를 기록하고 매 학기 학생 상담 CQI 보고서를 작성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상담 결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한다.
제19조(교육과정 평가)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매년 신학기 시작 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한다.
제20조(전문프로그램 졸업사정 절차)
- 전문프로그램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7조의 공학교육 인증 이수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4학년 1학기 개강 후 2주 내에 전문프로그램 참가신청 학생들로부터 <부록 4>의 공학교육인증 예비사정 확인서를 제출 받아 졸업예비사정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졸업사정 기준에 따라 인증 졸업 가능여부를 판정한다.
제21조(교과목 포트폴리오)
-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공학인증 교과목 중 설계과목을 강의하는 모든 교수는 매학기 말에 자신이 강의한 교과목의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설계 교과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 수업계획서
- 설계계획서
- 중간 설문 및 결과
- CQI 보고서(교과목 학습성과 달성도 조사 결과 포함)
제22조(준용)
-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발의되고, 상위 위원회인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상위 규정에 따르고, 상위 규정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내규는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시작한 2008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부록 5)과 신설규정(제11조)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부록 5)은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시작한 2008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22조, 부록 6, 부록 7)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15조, 제22조, 부록 6, 부록 7)은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시작한 2008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은 2009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부록 4, 부록 5, 부록 6)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부록 4, 부록 5, 부록 6)은 2009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5조, 제6조, 부록 6)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1조, 제5조, 제6조, 부록 6)은 2010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5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은 2011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7조)은 2012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②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7조 ②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③항, ④항, 제6조 ⑤항, 제12조 ①항, ④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3조 ③항, ④항, 제6조 ⑤항, 제12조 ①항, ④항)은 2016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부터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