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이란?
본교 사범대학교 재학생이나 교직설치학부(과) 교직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 교육대학원생은 본교에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별도의 시험 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법에 정한 소정의 과정을 정확히 이수하였는가에 대하여 본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검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무시험검정이라 한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졸업조건을 필한 후 반드시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고 본 절차를 거쳐야한다.
무시험검정 합격 충족 요건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무시험검정편람이 제시한 교직 이수기준 및 기타 기준을 충족하고 교원자격 취 득 결격사유(성범죄이력, 마약 등 중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편람 숙지 및 충족(교직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요건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 한 학점만 인정된다.
- 위 1에 따른 인정 학점 범위에 졸업 전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이 포함되며,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 해 취득한 학점 중 교직과목 학점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한다.
- 보건교사,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면허증과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국가기술 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면허 및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
무시험 검정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
- 신청시기: 졸업학기 3개월 전(11월경, 5월경 별도공지)
- 신청방법: 대상자가 소속 대학(학교)의 장에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
- SKY 시스템→교직정보→무시험검정원서신청→주전공 선택→개인정보 입력→신청→무시험검정원서 출력→ 교직지원센터 제출(복수 전공자도 주전공 선택후 신청)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SKY 시스템에서 저장 후 출력-소정양식) 1부
- 성적증명서 1부(증명발급기에서 발급받아 제출)
교육대학원은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학부, 대학원)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