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검증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검증
- 20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 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함.
*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검정일 기준으로 적용 - 2021.6.23.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 교원자격증 기존 미발급자 발급 신청 및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의 경우는 미해당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 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결격사유 검증방법
- 교직이수 대상자는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이력 관련 및 중독여부 관련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성범죄 이력과 관련하여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제공동의서를 기초로 대학에서 자료 취합.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과 관련하여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학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