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포함)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포함)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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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확인: 2021년 6월 23일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
☆ 무시험검정원 제출시 정보제공동의서(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관련)와 중독여부 의사진단서 추가제출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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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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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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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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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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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범대학 졸업자(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
- 대상학과(전공):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의 교육과, 또는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학부에서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 제도가 폐지되었음
- 2006~2007학년도 입학자의 경우도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과정의 운영을 지양함.
- 현직교원의 부전공 연수 및 교육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부전공 취득 제도는 계속 유지
교직지원센터 교직이수기준 부전공무시험검정합격기준표 구분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2008년부터 폐지) 전공과목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포함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 30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