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 영역
교과목 | 기본교수요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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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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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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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학점 당 기준시간
-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초과 시, 직접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4항).
-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9항).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의 면제 또는 대체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 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6조 3항)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 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 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5항)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학교급이 다른 동일 분야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의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 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학교현장실습운영
- 학교현장실습 가능기관(고시 제6조 4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 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양성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선정해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또는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사서 전문상담 영양교 사의 학교현장실습은 초 중등 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 운영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준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대학의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불가)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 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 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 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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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본교 인정기관: 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포함), 청소련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키움센터
※ 이외 기관은 학부(과)·교육실습(교육봉사활동) 담당교원·교직지원센터의 요청과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로 추가 지정 가능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함)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지정 전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2) 상위 (1)의 기관에서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습교육 또는 돌봄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3) 상위 (1)의 기관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을 해야 함.
(4) 특기사항
※ 대안학교의 경우,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
※ 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한 기관
※ 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과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한 기관
- 본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만 인정
※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제출
- 교육봉사활동 방법
-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교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멘토 활동, 저소득 가정 자녀 등 학습 지도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포함) 가능
- [각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에 첨부]
- 인정활동: 부진아학습지도, 방과 후 학교 강의, 멘토활동 등 학습지도가 원칙
- 교육봉사 내용이 단순한 봉사일 경우는 교육봉사로 인정불가(청소, 환경미화 등)
- 인정시간
- 순수학습지도활동 시간만 인정하며, 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에서 제외함(단, 교통비와 점심식대 명목으로 1일 20,000원 이내 가능)
- 교육봉사활동 시행기간 및 학점인정
- 시행기간: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 중 총 60시간 이수
- 학점인정: 2학점(60시간 이상 이수 시‘P(pass)’처리)
- 성적(학점)인정 절차
- 졸업시까지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졸업 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단,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봉사활동' 교과목(2학점) 이수 불가능)
- 학기 중에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교육봉사활동 일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 교육봉사 활동내용, 시간, 일지 등을 확인한 후 성적(P, 2학점) 인정
- 교육봉사 이수절차
- 교육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교육봉사 동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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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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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
작성 및 출력 - SKY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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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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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
지도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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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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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 동의서에 기관 담당자 확인(날인)
- 필요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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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교육봉사이수 계획서 및 동의서 교직지원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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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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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 및 동의서 접수 및 전산승인
-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 제출
- 학생은 봉사활동 실시 전, SKY 시스템에서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을 입력하고 계획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
-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접수
-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동의서(본교 서식)를 접수
- 교육봉사 계획 승인
- 학생이 제출한 교육봉사활동 이수계획서를 지도교수가 확인 후 승인하고, 교육봉사활동 동의서를 다시 교직지원센터로 제출하고, 교직지원센터에서 전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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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교육봉사 동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