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사범대학 입학생
- 교직설치학부(과)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된 자
선발방법
- 2-1학기 교직 이수대상자 선발기간 중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함.
- 사범대 입학생이나 교직설치학부(과)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된 자라 할지라도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교직 복수전공 이수 불가함.
복수전공 신청가능학과
-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의 교육과, 또는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교육대학원 과정(복수전공 자체가 불가)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초 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초등학교 정교사란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단, 사범대학이나 사범계학과 편입은 가능)
복수전공 인원제한
- 사범계학과: 학년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적용 연도: 2006학년도 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단,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
부전공 신청자격
신청자격
- 중등 특수(중등)의 현직교사로서 교육대학원 졸업자 또는 부전공 연수 이수자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4항
- 사범대학, 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이수한 자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2항 ⇒ 동 조항 삭제(2007.12.20)로 2007학년도 이전까지 사범대학(교육과 포함), 일반대학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자까지만 적용됨
인원제한
- 복수전공 제한인원의 50% 이내
2006~2007학년도 사범대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자(2009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에 한함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는 학부에서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