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교직이수기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또는 수료)하고 취득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 교사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다.
반드시 전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관련학과, 학력인정기관, 학점은행제 등) 졸업자 또는 이수자에 한 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 위 1의 예외 사항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의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를 할 수 있다.
-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적기준 적용 범위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으 로 한다.
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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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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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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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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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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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2021년 6월 23일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
무시험검정원 제출시 정보제공동의서(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관련)와 중독여부 의사진단서 추가제출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은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 본교 부전공 가능 전공 : 체육교육, 미용교육, 연극영화교육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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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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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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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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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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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의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교직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교과교육론을 제외하고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