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기준
- 교직이수 학생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기준은 ’21년 2월 9 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교육대학원 등의 경우,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 은 것으로 봄)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편입학, 재입학, 복학자: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성인지 교육내용 및 운영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 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시행일시: 특강 등의 방식으로 교육을 시행하되 일정은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