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대상자
-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 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 표시과목 일치)이 있는 자(초·중등교육법 의 개정, 2007.8.3)
- 현직 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교육경력의 범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참조(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2호에 따라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 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무시험 검정 및 자격증 수여
-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 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 도교 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2005.5.26)
이수학점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8학점 이상
-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42학점 이상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소요최저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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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
필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 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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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
선택 |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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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