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발급일 및 수령방법
-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 또는 그 이후로 함.
- 교원자격증은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함.
- 학위 수여일에 소속 학부(과)를 통해 수령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교직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수령.
교원자격증 재교부
-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재교부 사유: 교원자격증 분실, 기재사항 변동, 훼손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을 때
- 업무담당 기관: 전국 시·도 교육감(신청자의 소속지역 제한 없음)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직접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수령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서식: 교직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방/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수령방법: 본인 방문수령 또는 이메일 PDF 사본 수령(교직지원센터 이메일: teach@sungkyul.ac.kr)
- 수수료: 없음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교원자격증 정정
- 정정 사유: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신청 및 수령
- 신청서식: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제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서식: 교직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방/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식: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제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특기사항
- 교원자격증 정정은 대학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진행함. 따라서 당일 정정 및 재교부 불가
- 정정 신청서 제출 2일 이후 교원자격증 재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