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습기준
- 교직이수 학생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 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시행일시
- 연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되 일정은 별도 공지함.
-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시행회수를 조정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