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8549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 수정일
- 2022.10.17
- 작성자
- 교직지원센터
- 조회수
- 89
- 등록일
- 2022.10.17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2022-2학기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직이수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으로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방법: 동영상교육 및 현장교육 병행 진행
2. 일시
가. 1~2차시용: 2022년 10월 17일(월) ~ 11월 16일(수)
나. 3~4차시용: 2022년 11월 18일(금) 17:30 ~ 19:30
※1~2차시용 및 3~4차시용 모두 이수하여야 1회로 인정됨
3. 이수대상
가.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이수기준 미충족자
나. 사범대학(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재학생
다. 일반대학 교직설치 학부(과) 교직이수 재학생
라. 교육대학원생 재학생
※학년도별 1회 인정(예: 2022-1학기 수료시, 2022-2학기 불인정)
단,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이수기준 미충족자는 인정 가능
4. 이수기준: 교육기간 내 '1~2차시용'과 '3~4차시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가. 1~2차시용: 사이버캠퍼스를 통한 시청각 교육
나. 3~4차시용: 현장교육
5. 교육자료 및 강사
구분 |
강의 내용 |
교육대상 |
강의시간 |
강사 |
비고 |
1~2차시용 |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2)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공통 |
총 105분 |
교육부 컨텐츠 |
대상: 유아교육과, 체육교육과,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업로드된 5개의 동영상 모두 수강하여야 인정 |
3~4차시용 |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유치원 정교사2급 |
120분 |
문지윤 대표 (해피앤필링 코칭연구소) |
대상: 유아교육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120분 |
김삼순 소장 (한국성인권 교육센터) |
대상: 체육교육과,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
6. 이수방법 및 세부일정
가. 1~2차시용
: 사이버캠퍼스 e-class ‘2022-2학기 성인지교육’입장하기(자동승인됨) → 업로드된 5개의 동영상 모두 수강
(90% 이상 수강시 인정)
*수강후 온라인출석부를 통하여 반드시 출석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3~4차시용
: 11월 18일(금) 17시 30분 현장 교육 참석
※<장소> -유치원정교사(2급): 재림관 501호, 중등학교 정교사(2급):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다. 세부일정
진행주체 |
마감일시 |
공지 및 협조사항 |
해당 학부(과), 교직부, 교육대학원(교학과) |
11/16(수) 까지 |
*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신청 및 참석 공지 (하단의 1~4호 내용과 및 개최일시, 참여방법 등 상세히 안내) |
학생 |
10/17(월) ~ 11/16(수) |
1. 사이버캠퍼스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신청 (방법: 사이버캠퍼스 / e-class / 2022-2학기 성인지교육 신청) |
2. 사이버캠퍼스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온라인교육 수강 (방법: 사이버캠퍼스 / e-class / 2022-2학기 성인지교육 강의실에 업로드 된 동영상 5개 수강하기) *기간 엄수, 동영상 수강완료자에 한하여 3~4차시 현장교육 참석 가능 |
||
11/18(금) 17시 30분 |
3. 해당 일시에 현장교육 참석 <장소> -유치원 정교사(2급)(유아교육과): 재림관 501호 -중등학교 정교사(2급)(체육교육과,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 ※교육장소에서 서명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
7. 유의사항
가. 2022-1학기 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음(년 1회 이수 원칙)
단,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인정 가능
나. 1~2차시 온라인교육 및 3~4차시 대면강의 모두 이수하여야만 1회로 인정됨
다. 1~2차시 온라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3~4차시 대면강의 참석 가능함
라. 성인지 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마.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참여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입실하여야 함
바. 2학기 中 상기 교육 일정 외 추가 교육 계획 없음
붙임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2022. 10. 17.
교직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