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9767
2023학년도 1학기 학점초과 신청기간 안내
- 수정일
- 2023.01.30
- 작성자
- 임승현
- 조회수
- 1941
- 등록일
- 2023.01.30
[ 2023학년도 1학기 학점초과 신청기간 안내 ]
1. 신청대상자
가. 직전학기 성적이 4.2 이상이면서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133 졸업학점 기준)
나. 직전학기 성적이 4.2 이상이면서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자 (123 졸업학점 기준)
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점이 미달될 경우
*단, 학점초과는 연간 3학점 초과 이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학년도 이전 학기에 학점초과하여 이수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예: 2022년 2학기에 학점초과 신청하여 3학점 초과하여 이수한 학생은, 2023년 1학기에 신청 불가능함/ 연간 기준: 학년이 아닌 이수학기(짝수)로 계산 1-2학기/3-4학기/5-6학기/7-8학기)
2. 신청 기간 : 2023년 2월 6일(월) 오전 10:00 ~ 2월 15일(수) 오후 16:00
3. 신청 방법 : SKY시스템 -> 서비스 -> 수강정보-> 학점초과신청
4. 유의사항
가. 133 졸업학점 기준(~2018학번): 연간 40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나 직전학기 성적이 4.2이상이면서 취득학점이 18학점이상인자에 한해서 연간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수 있음 (계절학기 불포함)
나. 123 졸업학점 기준(2019학번~): 연간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나 직전학기 성적이 4.2이상이면서 취득학점이 15학점이상인자에 한해서 연간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계절학기 불포함)
*2019학번부터 졸업학점이 123학점이나, 체육교육과, 유아교육과는 제외함 (졸업학점 133학점)
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점에 미달될 경우에 한해 3학점 초과신청할수 있음
라. 절대평가로 전 과목의 성적을 받은 학생(교환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은 학점 초과신청을 할 수 없음.
5. 문의: 학사관리과(전화: 031-467-8206).
학사관리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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