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군목) 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사관후보생1) 선발에 관한 모든 시험에 합격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군에 입대하여 군부대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부대 내에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을 합니다. 매주 주일, 수요일 종교행사를 주관하고, 춥고 외로운 장병들을 위문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는 친절한 상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군 지휘관을 보좌하는 특별참모로서의 역할도 감당 합니다. 즉, 군종장교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군부대내 선교 사명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군종사관 후보생1)이란?
군종장교(군목)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으로 신학과 2학년 때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 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후 학부과정을 마친 뒤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군종장교로 입대하기 전까지의 신분을 말함.
군종장교(군목)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으로 신학과 2학년 때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 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후 학부과정을 마친 뒤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군종장교로 입대하기 전까지의 신분을 말함.
군종장교(군목)가 되려면?
-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군종사관후보생이 된 후 졸업까지 학적변동 (휴학, 유급, 전과, 제적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입대전 까지 매 학기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 국방부에서 정하는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2학년)인 자
- 신앙이 건전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
- 만 28세 이전까지 목사안수를 받고 군 입대가 가능한 자
-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과 소속 교단 총회장의 성직 보증서를 받은 자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서류
-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
-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부
- 대학의 성적증명서 2부
- 성직자격취득 또는 성직자격취득 예정증명서 2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 주민등록표 등본
- 병적증명서
선발 :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
-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필기시험(매년 7월 중 시행) : 과목은 국어ㆍ국사ㆍ윤리ㆍ사회 및 영어(5개 과목)
* 합격기준 :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 이상인 사람 - 면접시험 :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군종장교로서의 발전가능성, 성실성ㆍ예의 및 품행
- 신체검사 :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시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합격 결정 가능 - 인성검사 및 신원조사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최종 합격자의 결정 :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군종장교(군목) 선발시 특전
- 군 장교 예우 : 대위로 임관하여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다.
* 예) 장교 아파트 제공, 해외연수 기회제공, 국내·외 각종 대학 위탁교육 가능, 성지순례, 영어 등 외국어 교육 등 - 성직자 예우 : 군 부대 내의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 근무
- 군 부대내의 상담자 : 장병은 물론이고 군인 가족들의 정신적인 지도와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자
- 군 복음화의 기수 : 군 부대 내의 교회는 물론이고 불 신앙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사하는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