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
본교 생활관은 1978년 10월에 설립자이시며 초대 교장이신 김응조 박사님에 의해 설립되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영적인 훈련과 인격의 함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세계 어디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선교사적 사명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선발기준
선발기준
- 학교를 기점으로 생활관 지원생 중 상대적 원거리 거주자
-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성적이 3.0 이상인 자)
- 벌점으로 인한 입사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법정 전염병이 없는 자(결핵, 간염, 피부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질병)
- 장애우 학생 우선배정(서류제출)
입사신청
입사신청
- 신입생은 1월에 방문 접수와 등기 발송,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한다.
- 재학생은 학기말고사 전후에 SKY시스템을 통해 입사 신청을 한다.
입사발표
- 신입생은 원거리 순으로 심사 후 생활관 홈페이지에 합격여부를 공지한다.
- 재학생은 성적, 원거리 순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공지한다.
퇴사
퇴사
- 생활관 퇴사 시 입사했을 때와 동일한 청소상태와 비품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생활관에 승인을 받은 후 퇴사 할 수 있다.
- 개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해야 할 경우, 관생은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환불이 진행된다.
생활관 세부 수칙
생활 원칙
- 생활관 퇴사 시 입사했을 때와 동일한 청소상태와 비품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생활관에 승인을 받은 후 퇴사 할 수 있다.
- 관생은 생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관내에서의 음주가무, 마약, 흡연, 도박, 폭력행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관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감 또는 조교/임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관생의 점호
- 관생은 생활관 출입에 대한 책임과 점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일석점호 : 월~금 매일 23시
- 관생은 점호 이후에는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관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외출 및 외박
- 평일 외박은 월 2회만 원칙으로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생활관 각 임원에게 보고한다.
- 외출 및 외박 시 정해진 시간(23시)까지 귀관하여야 하며 귀관치 않을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외출·외박의 경우도 무단 외출·외박 처리된다.
- 주말외박은 금요일부터 월요일 점호(23시) 전까지이다.
호실 점검
- 관생은 실내 청결상태, 시설과 비품의 이상 유무, 인원점검 등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지도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실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호실점검은 입사 후와 퇴사 전에 시행하는 2회의 시설 및 청소 점검과 사감 또는 조교/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 사감 또는 조교/임원은 호실 점검 시 관생이 재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호실을 점검할 수 있다.
공용시설 사용
- 관생은 생활관 안전 및 화재방지, 청소·관리의 의무가 있다.
- 관생은 생활관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관생은 타인명의의 우편물(택배 포함)을 수령할 수 없다.
- 관내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 및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 및 전열 기구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벌점제도
벌점제도
- 생활관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해당 학기 종료 후 벌점 합계 50점 이상이면 다음 한 학기 입사 제한, 70점 이상은 1년간 입사 제한, 학기 중 벌점이 100점 이상인 관생은 즉시 퇴사 조치된다. 이 경우, 영구적으로 생활관 입관 자격이 제한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와 우선선발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생활관 활동 및 행사
창학 이념에 의거, 생활관은 관생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할 수 있다.
개관 및 종관 예배
- 매 학기 초 및 학기 말
기타특별행사
- 상황에 따라 진행(체육대회, 오픈하우스, 등)
생활관 벌점 내용 및 배점
벌점내용 |
배 점 |
절도, 폭행, 도박, 성범죄, 자해 등 비 관생(외부인) 출입 및 숙박 이성의 생활관 무단출입 실내 음주, 흡연 (음주. 입실로 피해 주는 행위 포함) |
100점 (즉시 퇴사) |
무단 점호 불참 및 외출·외박 화재 위험, 발화 원인 되는 인화성 물질 (가스, 향초, 모기향 등) 지정된 흡연 구역 외 흡연 |
50점 |
대리입관 및 호실 무단 변경, 거주 기간 외에 호실 사용 점호 후 생활관 출입 점호 허위 보고, 거부 생활관 내 주류 반입 및 보관, 음주 입실 생활관 내 동물 출입 및 사육 입사 및 퇴사절차 위반 피해 주는 비위생적인 생활 사감, 조교/임원의 지도나 점검에 불응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 등 |
30점 |
지정된 장소 외 취식, 호실 내 동의 없는 취식 행위 생활관 집기 및 비품 무단 사용 소음 공해 호실 내 생활 방해 및 피해 주는 행위 생활관 예배 및 행사 불참 |
20점 |
무단 게시물 부착, 낙서, 광고물 전시 및 배포 공동생활·안전 교육 및 훈련 비협조 위반사항 묵인 공공장소에 개인용품 방치, 지정된 장소 외 자전거 거치 못을 박거나 부착물 부착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투기, 분리수거 거부 배달 음식 생활관 내 방치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호실 내 착용하는 실내화로 외부 출입 생활관 서류 제출 비협조 |
10점 |
※ 기타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거나 공적 사고가 발생 시 사감, 조교/임원 회의를 통해 퇴사 조치 - 점호 불가, 생활관 규정 거부 및 지키지 않음, 생활관 및 단체생활 불가 등 ※ 생활관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 파손은 개인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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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이 100점이 되었을 때에는 동 규정 제2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즉시 퇴관 조치한다.
(유학생 · 교환학생
· 언어교육원생의 경우 벌점 150점 달성 시 즉시 퇴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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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 기록, 벌점, 생활 태도는 학기 및 잔류 입사에 반영되어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