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성결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14장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선거를 시행하여 민주학원 발전에 기여토록 함에 있다.
제2조 (선거기간)
모든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학년 대의원 선거는 당해 년도 3월에 실시한다.
제3조 (임기)
총학생회, 단과대학별 학생회, 대의원회, 총 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부(과)학회장의 임기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4조 (선거방법)
- 본 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 정·부회장과 대의원회 정·부의장 및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은 단과대학 및 전부(Ⅰ·Ⅱ)를 달리하여야 한다.
- 단과대학별 학생회는 정·부회장을 전공 및 전부(Ⅰ· Ⅱ)를 달리하여야 한다.
- 대의원은 각 학부(과) 학생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