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고지서 출력
SKY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개인고지서 출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상계좌 및 납입 대상 금액은 전화상 안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교 SKY시스템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확인
등록금 납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등록금 납부 여부는 전화상 안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실시간납부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등록금 납부 다음날부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SKY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행정부서에서 개별발급 및 외부송부 불가합니다.)
2024 - 2학기 등록일정
등록금 고지서는 SKY시스템에서 개별 출력 바랍니다.
[SKY시스템]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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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3(금) ~ 08. 30(금) | 재학생 | SKY시스템에서 인쇄 |
복학생 | 복학허가 후 SKY시스템에서 고지서 인쇄 | |
2024. 09. 13(금) ~ 09. 20(금) | 학점등록(졸업보류자 대상) |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 완료 후 2024.09.13(금) 부터 SKY시스템에서 고지서 인쇄 |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졸업보류생의 경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재학생 등록방법
- 본교 홈페이지에서 인쇄한 고지서로 전국 기업·국민은행 또는 삼성, 국민카드 납부
- 전자금융
구분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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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기업은행에서 납부 시 수수료 면제) |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국민은행에서 납부 시 수수료 면제) |
인터넷 뱅킹 | www.ibk.co.kr 접속 →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www.kbstar.com 접속 →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폰 뱅킹 | 전화 1566-2566, 1588-2588 →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전화 1588-9999, 1588-1616 →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타은행 납부시 | 타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한 납부 가능(타행이체 수수료 발생함)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단, CMA 계좌 등 수익증권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는 불가함) |
구분 | 납부방법 | 납부제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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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납부 |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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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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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카드납부 시 연말정산 이중공제 불가능(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이중공제 안됨)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지원과 Tel. 031-467-8282)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 안내 → 학자금 대출 신청 (콜센터 1599-2000)
학점등록 (졸업보류자 등록)
대상
8학기(4학년) 등록을 마치고 8학기까지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에 부족한 학점만큼 신청하여 그 신청학점에 따라서 아래의 구분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등록금액 및 납부안내
수강신청 학점수 | 3학점 이하 | 4~6학점 | 7~9학점 | 1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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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액 | 수업료의 1/6 | 수업료의 1/3 | 수업료의 1/2 | 전액 |
납부안내 | 인터넷 수강신청(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 SKY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 기업은행, 국민은행, 삼성카드, 국민카드 |
분납생의 등록안내
대상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학부·대학원 재학생
납부수단 | 납부방법 | 납부제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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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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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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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차수 구분을 위해 각 차수별로 소액의 금액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차수의 고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내(분납신청 시 매회 등록기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납신청이 취소되고 미등록처리 되오니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1차 납부 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을 하기 전에 알아둘 사항
군입대 휴학 후 다시 등록(복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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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 수업 일수의 12/15가 경과되기 이전에 군입대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 총 수업 일수의 12/15 이상을 출석하여 수업을 받은 학생이 성적평가를 포기하고 군입대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는 경우 |
등록금 납입 |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면제 |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납부 |
일반 휴학 후 복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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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금 납부 후 개강일로부터 만 3주가 경과하기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 등록금 납부 후 개강일로부터 만 3주가 경과된 이후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
등록금 납입 |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면제 |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납부 |
일반 휴학자가 알아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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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강 후 만 2주가 경과하기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 개강 후 만 2주가 경과된 후 휴학하는 경우 |
등록금 납입 | 등록금 납부, 미납 둘 다 가능 | 등록금 납부시만 가능 |
기타공지사항
-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 이미 납입된 등록금은 과, 오납 및 법령(자퇴)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복학등필(휴학 전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 복학 시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인상분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등록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