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안내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 질병 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할 때
- 입대휴학 : 군입영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지원입대로 인한 휴학
휴학원 제출
- 일반휴학 : 상담(지도교수상담 → 학부장승인) - SKY시스템 - 학적정보 - 일반휴학신청 - 신청서출력(본인, 부모님 서명 또는 날인) - 재림관 1층 학사관리과 휴학신청서제출(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 1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
- 입대휴학 : 상담(학부장승인) - SKY시스템 - 학적정보 - 입대휴학신청 - 신청서출력(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재림관 1층 학사관리과로 휴학신청서제출(일반휴학 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원을 다시 제출)
휴학기간
- 일반휴학 :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1년(2개 학기), 재학기간 중 3회 (휴학연장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편입학자는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입대휴학 : 군휴학 기간은 3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원 제출
휴학자의 등록금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학기 개학일로부터 3/15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의 효력은 소멸된다. (입대휴학은 예외로 한다.)
입대, 질병휴학자는 수업일수 12/15이상 경과시에 등록금효력이 소멸되며 해당 학기 수업은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학생은 해당학기(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대휴학 및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는 예외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학사일정의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원을 학사관리과로 제출.
입대휴학한 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전역증을 지참하여 복학신청.
입대휴학자가 개강일 이후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역일이 총 수업일수의 5/15이내인 경우,
증빙 서류(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또는 휴가예정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 학기의 출결은 복학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