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공익제보 대상(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행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 ※ 공익제보는 항의, 주장, 청원, 의견 등의 일반 민원과는 구분됨
※ 공익제보 대상 외의 일반적인 민원, 건의사항 또는 문의사항 등은 성결광장>구성원참여소통(통합민원)의 해당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공익신고 절차
직접신고
공익신고서
(개인정보활용 동의포함)
을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택1)으로 제출
(개인정보활용 동의포함)
- 방문 및 우편신고: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53 재림관 309호 기획예산과
- 메일 신고: 기획예산과 plan@sungkyul.ac.kr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 보장: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신분보장 조치
- 징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